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위장 전입 축소 논란

중앙일보

입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별양동 영덕개발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별양동 영덕개발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994~1996년 2년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총 3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이 후보자의 위장 전입이 1994년 한 건이라고 밝힌 청와대의 셀프고백과 달리 총 3차례 위장 전입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상습범을 초범으로 둔갑시켰다. 인사검증이 아니라 인사 농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는 자녀를 원하는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친척 집에 위장 전입을 했는데, 이 주소가 원하는 학군에 포함되지 않자 친척이 지인 집으로 재차 위장 전입을 했고, 자녀가 중학교로 진학한 뒤에는 다시 친척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야 실제 거주지로 전입했다. 이 후보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청와대의 셀프고백이 '축소 고백'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딸 진학 목적을 위한 위장 전입이었기 때문에 '위장 전입 1건'이라고 발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딸이 일본에서 귀국할 때 서울 목동에 있는 중학교 진학을 위해 친척 집으로 전입을 했고, 그 주소가 진학 학군에 속하지 않자 다른 집으로 또 이전한 것이고, 그 학교에 진학한 뒤 다시 원래 친척 집으로 이전한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검증을 잘못해서 주민등록을 옮긴 횟수를 1번이라고 발표했던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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