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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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중앙포토]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중앙포토]

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 없이 형벌을 정하는 것이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성추문과 폭언을 했다"는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의 폭로로 고소되는 등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며 직원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9일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성추행 사실은 없지만, 박 전 대표가 손가락으로 여성 직원의 신체를 찌른 사실은 인정된다며 단순 폭행으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올 초 자신이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역시 증거 부족이라며 무혐의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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