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 초등생 살인방조 혐의 10대 여성 꼼수? "미성년 상태인 12월 전에 재판 끝내야 합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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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K양(17)으로부터 시신 일부를 건네 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P양(18)이 앞서 지난 4월 1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K양(17)으로부터 시신 일부를 건네 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P양(18)이 앞서 지난 4월 1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 1998년 12월생인 피고인 P양이 미성년자 상태가 유지되는) 올 12월 이전에 종결심까지 마쳐야 합니다.”

살인 도운 혐의 P양, 올 1998년 12월생 #소년법 적용 최대 10년, 최소 5년 미만 # #유족 "고도의 전략" 변호인 선임해 대처 #살해 혐의 K양과 '살인교사' 놓고 공방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K양(17)으로부터 시신 일부를 넘겨받은 P양(18)의 변호인이 한 말이다. 6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 15부 심리로 열린 P양의 재판에서다.
변호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만 19세 이전에 형이 확정돼야 낮은 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P양은 현재 살인 방조 및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K양은 “P양이 지시해 (여자 초등학생을)살해했다”고 진술해 살인교사 여부가 쟁점이 됐지만 현재까지는 공소장 내용이 변경되지 않아 이 같은 혐의만 받고 있다.

이 경우 P양이 현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현행 소년법에 따라 최대 10년 또는 최소 5년 이하의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P양은 1998년 12월생이다.
소년법(60조)에 따르면 재판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경우 부정기형(不定期刑)으로 장기 2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때는 장·단기를 정해서 선고해야 한다. 이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일 기준 만 19세인 경우 성인으로 간주 돼 소년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P양은 최고 10년보다 더 높은 형이 내려질 수 있다.
P양의 변호인이 “12월 이전에 종결심까지 마쳐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다.

인천 초등생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K양이 지난 3월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인천지방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초등생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K양이 지난 3월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인천지방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유족 측은 즉각 반발했다. “양형을 줄이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이번주 안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다음 재판부터 참석하기로 했다.
유가족 대표 최윤호(44)씨는 “해당 발언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형을 낮추려는 전략인 것 같다”며 “특히 재판부에 ‘항소를 하지 않을 테니 형을 적게 내려달라’고 하는 고도의 계산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들로부터 변호인 수임을 허락받아 이번 주 안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계획”이라며 “선임된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살인을 하도록 시켰다”다는 K양, 이에 맞서 “그런 말은 거짓”이라는 P양의 사시에 진실 공방도 길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재판에서 P양에 대한 검찰 구형을 내리도록할 예정이었지만 “P양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자연스레 재판 일정도 또 미뤄졌다.
재판부는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려고 하는데 얘기치 않은 변수들이 생기고 있다”며 “하지만 이 변수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내용들이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천 초등생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K양이 지난 3월 30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K양이 지난 3월 30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P양에게 살인교사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P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K양이 “P양이 시켰다”는 진술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이다. K양의 진술대로라면 P양은 살인교사 및 공동 정범이 된다.
지난 4일 K양의 재판에 P양이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공방이 예상됐지만 K양 변호인이 증인철회를 하면서 무산됐다.

이들의 진실공방은 오는 12일에 열린다. 검찰이 K양의 재판에 P양을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또 17일에는 P양의 재판에서 P양에 대한 공소장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P양의 피고인 신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살인교사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게 검찰측 입장이다. 공소장이 변경되면 P양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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