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데 사용하러 교직원 화장실 갔다가…남학생이 당한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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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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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교직원 화장실을 몰래 사용했다가 여교사 화장실을 훔쳐봤다는 오해를 받아 스스로 해명하기 위해 휴지통까지 뒤지는 일이 벌어졌다.

28일 충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청주의 모 사립 고교에서 1학년 학생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학생 출입이 금지된 남자 교직원 화장실에서 불을 켜지 않고 용변을 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율학습 지도교사는 여자 교직원 화장실을 몰래 들어간 것으로 오해해 해당 학생을 교무실로 데리고 가 자와 지도용 막대기로 머리와 발바닥을 10대가량 때렸다.

학생은 친구에게 화장지를 빌려 화장실을 사용했다고 해명했고, 교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 휴지통에서 용변을 보고 사용한 휴지를 손으로 찾아서 들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의 학부모는 "아이가 비데가 아니면 용변을 못 봐 비데가 설치된 교직원 화장실을 사용했다고 한다"며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여자 교사를 훔쳐보려 했던 것으로 아이를 몰아붙인 것은 지나쳤다"는 취지로 27일 도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과거 여자 교사가 화장실에서 매우 놀란 일이 있어 학생들의 교직원 화장실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해 왔다"고 해명했다.

도 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학교 폭력 사안으로 규정, 학교 측에 학생 보호 조치 등을 요구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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