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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8만장 스캔 지시' 교수 징계 안해

중앙일보

입력

서울대 정문 [중앙포토]

서울대 정문 [중앙포토]

소속 대학원생들에게 8만장 분량의 문서 스캔을 지시한 '팔만대장경 노예 사건'의 서울대 교수가 학교 측으로부터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 인권센터 3개월 간 조사 #해당 교수, 인권교육 이수 권고 #국회와 교육부, 조교계약서 추진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15일 해당 사건 조사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전달했다. 인권센터는 해당 교수에게 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교 측에 징계 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 대학원생들로부터 반발이 일고 있다.

'팔만대장경 노예 사건'은 지난 1월 피해 학생이 문제 사실을 폭로하면서부터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고발장에서 "교수의 무리한 지시로 대학원생 4명이 1년 동안 8만 쪽이 넘는 문서를 4천여 개의 PDF 파일로 스캔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대학원 총학생회는 해당 교수를 인권센터에 고발했다. 대학원 총학생회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이 반복된다면 교수와 학생 사이의 구조적 권력 관계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일들을 근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와 교육부는 대학원생 등 학생조교를 사적인 노예처럼 부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교의 정확한 업무 범위와 시간 등을 계약서에 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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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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