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 3억5000만원 횡령한 30대 공무원

중앙일보

입력

도박 빚을 갚기 위해 6개월 동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남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산하기관에서 회계업무를 보던 A씨는 40차례에 걸쳐 납품업체에 예산을 허위·초과·이중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허위지출하는 수법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3억5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과 함께 추징금 3억5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재판부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회계업무 담당 지방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대담한 범행 수법을 동원했다"며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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