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재산 물려받는다"며, 나이트클럽서 만난 여성 농락한 40대 징역 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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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나이·재력을 속이고 돈을 받아 챙기거나 성폭행하는 등 모두 11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강간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4대 남성 항소 기각 #'서른한 살 미혼이며 수백억 물려받는다'고 속여 수백만원 받아 #본색을 알고 여성이 안만나주자 감금, 협박,성폭행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16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B씨에게 '서른한 살 미혼인데 수백억 재산가인 할아버지와 부모님 재산을 혼자 물려받을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어 '사채업을 하면서 세종시 건설 현장 소장에게 1억원을 빌려줬고, 다른 사람에게도 수천만원을 받을 게 있다'며 속이고 연인 관계로 지냈다.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남녀가 짝을 찾고 있다. [중앙포토]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남녀가 짝을 찾고 있다. [중앙포토]

하지만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B씨에게 전화를 해 "급히 돈이 필요하니 150만원을 송금해 달라. 내일 200만원으로 갚아주겠다"며 돈을 받은 다음 갚지 않았다.
이틀 뒤 새벽에도 전화해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 150만원을 포함해 바로 갚고 이자도 많이 챙겨주겠다"고 했지만 B씨가 거부해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해 5월 중순께 A씨의 나이와 재력 등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A씨는 연락을 받지 않는 B씨를 '나는 무서운 거 없는 놈이니 죽이겠다'고 위협하거나 속옷만 입은 B씨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등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해 7월 25일 오전 1시 15분쯤 귀가하던 B씨를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승용차에 2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뒤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직장과 가족에게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오전 5시쯤 A씨는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나서 풀어줬다.

검찰은 A 씨에게 사기를 비롯해 강간·감금·협박·폭행·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모두 11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하던 일도 그만두게 됐다'면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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