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4일 내년1월1일부터 농어촌주민들이 의료보험급여를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달중에 의료보험증을 모두 발급토록 하라고 시·도와 전국1백34개 농어촌의 보조합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연내에 해당 지역내 병-의원·조산소·보건소·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요양취급 기관의 지정(1만7천개소 정도)을 끝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내년 1월1일부터 관내 요양취급기관에 보험증을 제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1월31일까지 고지서대로 보험금을 납부하면 된다.
기간내에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5%의 연체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