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실명케 한 동거남·폭행 방치한 엄마...'엄마 걱정해 비명 안 질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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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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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목포에서 5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구속된 A씨(27)와 이를 방치한 친엄마 B씨(34)에 대한 공판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약 3개월 동안 B씨의 아들인 5세 C군을 학대했다. C군은 두개골과 안면이 골절 되고, 팔, 다리가 부러졌다. 폭행의 흔적이 복부에 퍼져 개복수술을 해야 했다. A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그런 아들을 친엄마는 방치했다. 친엄마인 B씨도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목포의 한 술집에서 만난 뒤 B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아들인 C군을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겠다고 했다가 다시 먹고 싶다고 한 이유로, 양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C군이 실명한 이유는 폭행으로 얻은 상처가 방치돼서다. 지난해 10월 말 C군은 눈 통증을 호소했지만, A씨는 주먹으로 C군의 눈 부위를 때리며 온몸에 폭행을 가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C군은 그대로 방치됐고,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됐다. 실명한 눈은 병원에서 적출수술 뒤 의안으로 교체됐다. 성장기인 C군은 의안을 주기적으로 교체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C군은 학대아동피해쉼터에서 보호조치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C군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골절 등 상해에 대해서는 '계단에서 굴러 생긴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군은 '삼촌이 때렸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엄마 B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C군이 학대를 당할 때도 엄마를 걱정해 비명을 지르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다. 검찰은 엄마인 B씨가 친모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3일 열린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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