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영장 기각에 "정유라 대 검사 누가 더 절실했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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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중앙포토]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정유라씨 영장 기각에 "검찰이 약점을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유라 대 검사, 누가 더 절실했을까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구권자인 검사의 시각과 판단권자인 판사의 시각은 다른 것이 당연한 이치"라며 "검찰이 자기의 시각과 시야를 법원에 맞추려 노력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 미스를 개탄하려고만 하면 연전연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재청구하면 영장이 틀림없이 나온다고 했으나 다시 기각됐다. 법원을 성토만 하면 해답이 나오겠냐"고 설명했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수사는 주체와 방법도 그때마다 달랐고 판단도 달랐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제라도 전체와 세부를 함께 복기하고 법원의 공판 초점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특히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변호인들 방어논리가 곧 검찰(특검)의 약점이라 생각하고 이럴 보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유라는 지난 몇 달간 오로지 본인이 살길이 무엇인가만 연구했을 텐데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그렇지 않았을 것은 뻔하다"며 "절실한 쪽이 이긴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수사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이원석 부장검사) 소속 검사들은 이날 대부분 서초동 청사로 나와 법원에서 영장 기각 사유로 언급한 점들을 따져보며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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