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식당 업주의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보상이 안 됐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울산시 동구의 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업주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있던 체크카드를 훔쳐 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한달새 33회에 걸쳐 1700만원 가량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