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 보고 대상 넓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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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연내에 탈세나 조직폭력 마약 등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거래에 대한 보고의무 기준 금액(현행 미화 1만달러, 한화 5천만원)이 크게 낮아진다.

청와대 빈부 격차.차별 시정 태스크포스(TF)와 재정경제부 등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원 투명성 제고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신정부의 빈부 격차.차별 시정 정책의 로드맵 성격으로 공평과세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3분기 중 불법자금으로 여겨지는 혐의거래 보고기준을 낮춰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혐의거래 보고는 금융기관이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알리는 제도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미화 1만달러, 한화 5천만원으로 돼있는 혐의거래 보고기준 중 한화를 3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보고기준 강화에 따른 금융기관과 금융거래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고쳐 영리 목적의 성인학원이나 각종 취미학원을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구매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구매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제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연간 매출액 2천4백만원 이상 소비자 상대 업종의 21%에 불과한 직불카드 가맹점 비율을 2004년 말까지 8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현수준(연간 매출 4천8백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물가상승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면 기준금액을 낮추지 않아도 간이과세 대상자가 줄어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추는 문제는 당분간 현수준(부부 각각 연 4천만원)을 유지하면서 부동산시장 동향과 세수상황 등을 감안, 추후에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소득을 축소해 신고한 사람을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는 소득탈루 자료 통보제도도 도입한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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