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고발 가두방송 선거법위반 아니다|4명에 형면제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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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행인들을 상대로 부정선거사례를 고발하라는 내용의 가두방송을 해 소란죄로 경찰에 연행돼 즉심에 넘겨진 「민주쟁취 국민운동공정선거감시단」 단원 4명이 법원측에 의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면제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구욱서판사는 28일 확성기를 단 봉고차를 타고다니며 『특정정당의 입당강요나 금품살포등 선심공세·명부누락등의 부정선거사례를 발견하는 즉시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가두방송을 한 「국민운동공정선거감시서울본부」홍보담당 이성신씨(42)와 자원봉사자 나정망군 (24·외대경영3) 등 4명에게 『이들의 가두방송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장소도 일반주택가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의 캠페인이어서 소란죄등을 적용할수 없다』고 밝히고 형면제만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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