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와대·국회 100m 앞까지 집회·시위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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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6차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행진하고 있다. 경복궁 담 너머로 청와대 본관이 보인다. [중앙포토]

지난해 12월 3일 6차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행진하고 있다. 경복궁 담 너머로 청와대 본관이 보인다. [중앙포토]

경찰이 청와대 등 중요시설 주변 집회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기존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제기된 중요시설 주변 집회 일괄 금지 등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와 법원, 대통령 관저 등 중요시설 100m 이내에서는 집회와 행진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100m를 넘는 범위에서 열리는 집회와 시위 까지 교통 체증,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사전에 금지하거나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경찰은 주최 측이 신고한 청와대 인근 100m 집회·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청와대 인근 집회에 대한 일괄적 금지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질서유지 조건을 부가하거나 사후 조치를 취하는 등 완화된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폭력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을 제외하고 살수차와 차벽을 설치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권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필요한 경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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