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까지 검사?'...LA공항서 강제출국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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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김상선 기자

인천공항 입국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김상선 기자

학생비자 소지자인 한국 국적자가 LA 국제공항에서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검사당한 후 강제출국 조치를 당해 논란이 예상된다.

미주중앙일보는 22일 LA 한 어학원에 등록해 학생비자로 4년 넘게 거주해 온 A(33)씨 사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미국에서 선교행사 참여 차 잠시 중국을 방문했다가 다시 LA로 돌아왔다가 공항에서 강제출국당했다. 이 과정에서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A씨의 카톡 메시지까지 검사했다는 것이다. A씨는 비자 유효기간도 1년이나 남아있었다.

A씨 지인은 미주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LA 국제공항에서 재입국 절차를 밟다가 2차 심사대로 넘어갔다"며 "CBP 직원은 A씨에게 불법 취업한 사례가 있냐고 캐물었다"고 전했다.

이어서 A씨의 지인은 A씨가 '노'라고 답하자 스마트폰을 확인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 지인은 "CBP 직원이 한국어 통역까지 불러 A씨의 카카오톡에서 한인 업주와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며 "A씨가 식당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잠깐 일했다고 해명했지만, 곧바로 강제출국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CBP가 개인의 사생활인 소셜미디어와 카톡 메시지까지 확인한 사실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CBP 수색 권한에 따르면 심사관은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시민권자 포함)의 가방과 소지품을 수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자기기도 검사 대상이다. 심사관이 임의로 입국자를 선정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검사에 나설 수 있다.

조나단 박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LA 국제공항 등 국제공항 입국심사대는 국경지대와 같은 곳으로 본다. CBP 직원은 비이민비자(무비자, 방문비자, 학생비자 등) 소지자가 비자 취지와 다른 목적을 보이면 '비자사기'로 취급한다"며 "특히 소지품이나 전자기기에 결혼, 영주권 취득에 대비한 각종 증명서나 업주와의 대화를 담은 내용 등은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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