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폭력 집회 선동' 정광용 박사모 회장에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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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사진 뉴시스]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사진 뉴시스]

서울 종로경찰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당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해 22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의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 등이다. 정 회장과 손 대표는 지난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사거리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당시 정 회장은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대변인이었고 손 대표는 집회 사회자였다.

이들은 3월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전해지면서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돌격하라" 등을 외치며 불법 시위를 선동한 혐의다. 실제로 정 회장과 손 대표의 선동으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 버스에 밧줄을 매 흔들거나 유리창을 깨는 등 과격 양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사망했고 다른 참가자 30여 명과 경찰관 15명이 다쳤다. 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도 참가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폭력 집회의 사회적 파장 및 물질적 피해 등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종결 선언을 하는 등 주최자와 사회자로서 그 의무를 다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선동해 폭력시위를 주동한 불법 책임이 가장 중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대표는 경찰의 소환 통보에 3차례 불응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4월12일 경찰에 출석, "시위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건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정 대표는 19일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망한 유가족 3명에게도 "집회 주최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참가자들을 선동했다"며 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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