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20대 중형 선고…"피해망상에 치밀한 범행 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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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일러스트 김회룡]

[일러스트 김회룡]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A(5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존속살해 및 사체손괴)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B(2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병원에서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과 정신병 치료를 받아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전화기 코드를 뽑아 놓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며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남은 가족들도 살해하겠다고 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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