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으로 법정에 처음 서나...검찰,이영선 재판 증인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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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비선진료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박 전 대통령을 이 전 행정관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증인신문기일은 19일 오후 4시로 잡혔다.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지난 3월 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후 5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첫 재판은 23일에 예정돼있다.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선 강제구인도 가능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변호인단은 모두 7명으로 늘었다. 추가로 선임된 변호인은 도태우(47‧사법연수원 41기), 김상률(37‧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다.

도 변호사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3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인권침해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출범한 ‘특검조사위’ 활동도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출신으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있는 채명성 변호사와 함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관계자는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충분치 않아 추가 선임을 위해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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