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 규제 대폭완화 재무부, 증시 안정대책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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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앞으로 증권희사의 공개요건이 완화되면서 주식보유한도가 크게 늘어나고 투신사의 주식형펀드설정이 새로 허용되는등 그동안 묶였던 기관투자가들의 주식투자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4O%에서 60%로 올라가고 1인당 융자한도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재무부는 18일 최근 큰폭으로 빠지고 있는 주가하락을 막기위해 기관투자가의 자금사정완화와 증시규제를 푸는것을 골자로한 증시안정대책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이후 금지됐던 투신의 새로운 주식형편드설정이 6천억원규모로 허용된다.
단자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지방단자사만 증자를 허용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단자사에 납입자본금의 50% 이내에서 증자를 허용하되 납입자본금이 1백억원 미만인 지방단자사는 1백%증자를 허용, 1백억원까지 자본금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식거래활성화를 위해 신용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융자해주는 신용거래융자한도를 자기자본의 60%로 올리고 1인당 융자한도도 5천만원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신용거래보증금률을 지금까지는 현금 80%이던 것을 60%로 낮추되 현금과 대용증권을 각각 3O%씩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식을 살때 고객이 증권회사에 맡기는 위탁증거금도 현재는 현금으로만 60%맡겨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4O%로 낮춰 현금과 대용증권을 각각 20%씩 낼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의 상품보유한도는 지금까지는 총액한도가 2백50억원을 넘을때는 초과분에 대해 10%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던 것을 4O%까지 일괄 올려주고, 동일종목한도도 지금까지 2백50억원을 넘을때는 초과분의1%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던 것을 자기자본의 4%로 통일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번 증권사의 상품주식 보유한도확대로 6백71억원, 신용거래보증금률인하및 신용거래융자확대에 따른 수요창출로 1천4백9억원, 고객예탁금예치비율인하로 증권회사의 운용자금규모가 6백억이 각각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무부는 앞으로도 증시의 건전육성을 위해 모든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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