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의 의원'떨고 있나 …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도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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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법원 2부는 1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신계륜(서울 성북을)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의원은 2002년 11월 굿머니 전 대표 김영훈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12월 김씨로부터 받은 3억원 중 2억5000만원에 대해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사범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비선거사범은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각각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앞으로 2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 바짝 긴장한 재판 계류 의원들=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8일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서울고법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10일엔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이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근 법원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이달 초 선거법 사건 등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국회의원 중 의원직 상실이 우려되는 경우는 8명 정도다. 열린우리당 의원이 5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이 2명, 한나라당이 1명이다.

신용호.장혜수.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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