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적 항공사 에어캐나다가 초과 예약을 이유로 10세 소년의 탑승을 막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캐나다 샬럿타운에 거주하는 브렛 도일은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7개월 전에 가족들의 비행기 표를 예약했음에도 10살 먹은 아들 콜의 자리를 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에어캐나다가 비행기 탑승 하루 전날 “예약한 항공편이 초과 예약됐고,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승객으로 콜이 선정됐다. 그러니 티켓을 발권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었다.
브렛의 아내 샤나는 “내 티켓을 아들에게 양보하겠다. 콜이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지만, 에어캐나다 측은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다.
아들을 홀로 두고 여행을 떠날 수 없었던 부모는 해당 항공편을 포기하고 모든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연은 각종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에어캐나다의 갑질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는 커졌다.
이에 에어캐나다 측은 초과 예약으로 인한 실수를 인정하며 약 280만원 상당의 여행 쿠폰을 제공했으며 여행 취소로 인한 추가 비용도 지불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에어캐나다는 브렛 도일 가족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이러한 상황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네티즌들 사이에서 에어캐나다의 무책임한 태도는 계속 언급되고 있다.
한편, 캐나다 마크 가노 교통 장관은 올해 초 항공사의 초과예약, 분실 수화물, 기타 여행 상의 불편에 대한 보상 규정을 재정비하며 정책 일부를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형진 인턴기자 lee.h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