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전 예약한 10세 소년, 오버부킹 이유로 탑승 막은 항공사

중앙일보

입력

캐나다 국적 항공사 에어캐나다가 초과 예약을 이유로 10세 소년의 탑승을 막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샤나 도일 페이스북]

[사진 샤나 도일 페이스북]

지난달, 캐나다 샬럿타운에 거주하는 브렛 도일은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7개월 전에 가족들의 비행기 표를 예약했음에도 10살 먹은 아들 콜의 자리를 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에어캐나다가 비행기 탑승 하루 전날 “예약한 항공편이 초과 예약됐고,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승객으로 콜이 선정됐다. 그러니 티켓을 발권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었다.

[사진 샤나 도일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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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렛의 아내 샤나는 “내 티켓을 아들에게 양보하겠다. 콜이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지만, 에어캐나다 측은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다.

아들을 홀로 두고 여행을 떠날 수 없었던 부모는 해당 항공편을 포기하고 모든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샤나 도일 페이스북]

[사진 샤나 도일 페이스북]

이러한 사연은 각종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에어캐나다의 갑질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는 커졌다.

이에 에어캐나다 측은 초과 예약으로 인한 실수를 인정하며 약 280만원 상당의 여행 쿠폰을 제공했으며 여행 취소로 인한 추가 비용도 지불할 계획을 밝혔다.

[사진 샤나 도일 페이스북]

[사진 샤나 도일 페이스북]

또한 에어캐나다는 브렛 도일 가족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이러한 상황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네티즌들 사이에서 에어캐나다의 무책임한 태도는 계속 언급되고 있다.

한편, 캐나다 마크 가노 교통 장관은 올해 초 항공사의 초과예약, 분실 수화물, 기타 여행 상의 불편에 대한 보상 규정을 재정비하며 정책 일부를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형진 인턴기자 lee.h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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