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움병원 前 간호사 "최순실 이름으로 朴 혈액 검사…찜찜했다"

중앙일보

입력

'주사 아줌마'와 '기치료 아줌마'의 청와대 출입을 돕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1차 공판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 김경록 기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 김경록 기자

이날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에 관한 1차 공판에서 이 경호관 측 변호인은 "의료법 위반 방조는 고의가 없었다"며 "무자격자 의료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혈액을 최순실 씨의 이름으로 민간 병원에 보내 검사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차움병원의 간호사였던 윤모 간호사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1년 초, 최씨가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을 병원에 데리고 온 것으로 안다며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진료 내용은 최순실 씨나 최순득 씨의 진료기록부에 기록됐다"고 증언했다.

또 "2013년 9월께 이 경호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혈액을 받아 김상만 원장에게 전달했다"며 "혈액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명의가 아니라 최순실 씨의 혈액을 검사하는 것 처럼 진행됐다"고 증언했다. 윤 간호사는 "혈액검사까지 최씨 명의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 찜찜한 마음"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경호관 측은 의료행위 방조 혐의와  지난 1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차명폰을 개통한 혐의는 인정했다.
이 경호관 측 변호인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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