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에 ‘화평법’ 개선 방안 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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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중앙일보 11일 자 B3면 ‘화평법 시행 후폭풍’ 기사.

중앙일보 11일 자 B3면 ‘화평법 시행 후폭풍’ 기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이하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화평법 개정안은 유해성 자료를 첨부해 환경부에 등록해야 하는 화학 물질을 510종에서 7000여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등록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영세 업체들은 막대한 등록 비용이 발생하고, 까다로운 등록 절차로 인해 사업의 상당 부분을 접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 땐 영세업체 존폐 기로 #위해 우려 물질 지정 최소화 등 건의

경총은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 존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개정안의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제도 개선안으로는 ▶외국기관·학술논문·연구보고서 등에 수록된 기존 유해·위해성 정보를 등록할 때 제출자료로 인정해 줄 것 ▶비의도적 유출 물질에 대해 등록 제외 ▶과징금 폐지 ▶위해 우려 물질 지정 최소화 ▶등록된 물질에 한해 정보제공 의무 부여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사업 및 컨설팅 사업 등 정부 지원 확대 등을 정부가 나서 해달라는 것이다.

경총은 화평법 개정 추진에 앞서 그간의 등록 과정에서 확인된 산업계의 애로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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