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청구에 이어 두 번째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피해가지 못한 두번째 영장청구의 마법이 우 전 수석에게는 통용되지 않으면서 박 특검과 검찰 논리의 허점을 파고든 우 전 수석의 법적 대응력이 주목을 받게 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0시14분 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박영수 특검이 청구했던 첫번째 영장의 기각사유와 동일하다.
이로써 "구속영장이 재청구 된다면 100% 발부된다"는 박영수 특검의 호언장담은 허언이 됐고 우 전 수석을 구속함으로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 마지막 관문을 돌파하려던 검찰의 의도도 일단 좌절됐다.
김춘식·조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