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실질심사 종료…"사실대로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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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1일 끝났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진행된 심사에서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우 수석의 구속여부는 12일 새벽께에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 : 전민규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우 수석의 구속여부는 12일 새벽께에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 : 전민규 기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첫번째 심사 당시보다 약 1시간 40분 가량 더 걸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 등과 관련한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했고,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등에 걸쳐 공무원 부당 인사에 개입했다며 강공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이밖에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심사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오후 1시 40분께 한 차례 휴정했고, 그사이 우 전 수석은 배달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우 전 수석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이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며 "다 사실대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한편,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심사 내용과 수사 기록 등을 검토에 결정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자정을 넘어 12일 새벽께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유치시설에서 대기하게 된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우 전 수석은 귀가하게 되고, 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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