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실질심사 휴정…점심 후 재개

중앙일보

입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1일 시작한지 약 3시간 만에 휴정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우 수석의 구속여부는 12일 새벽께에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 : 전민규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우 수석의 구속여부는 12일 새벽께에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 : 전민규 기자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시작한 실질심사는 오후 1시 40분께 휴정에 들어갔다. 실질심사는 오후 2시 30분 재개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휴정시간 배달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실질심사 재개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길어질 경우, 휴정을 실시해왔다. 7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한 차례, 8시간 40분 가량 진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두 차례 휴정한 바 있다.

이날 실질심사에선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이 첨예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실질심사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 전 수석의 첫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심사는 약 5시간 20분 가량 이어졌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구속영장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심사 내용을 토대로 결정하게 된다. 결과는 이날 자정을 넘겨 12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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