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학대 사망사건' 피해 아기, 경찰 도움으로 시립묘지 안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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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학대 등 폭력으로 숨진 한 살 아기의 유해가 시립묘지에 안치됐다. 1살 윤모군의 장례를 치른 것은 경찰이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6일 오전 시흥시 정왕동의 한 병원에서 친부(31)의 폭행으로 숨진 윤군의 장례를 치르고 시흥 정왕공설묘지에 안치했다고 밝혔다. 아이의 장례를 치를만한 가족이 없어 경찰의 주도로 치러졌다. 친부와 친모 모두 10대 때 집을 나와 가족과의 연락을 끊고 살았던 것이다. 경찰은 이에 검찰과 협의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위로금 300만원을 지원받고, 병원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렀다. 친모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군은 4일 오전 5시 49분께 경기 시흥시의 집에서 어머니 A(22)씨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다. 구급대 도착 당시 A군은 호흡과 의식이 모두 없었고, 후송된 병원에서 사망선고를 받았다. 담당의사는 A군이 영양결핍 상태였다고 진술했고, 경찰 검시 결과 손과 무릎 부위 등에서 멍자국이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장파열로 인한 복부손상사"로 추정됐다.

한편, 당초 범행 사실을 부인하던 친부는 뒤늦게 모든 죄를 시인했다. 친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자택에서 1살인 아들 윤군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친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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