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사 휘발유 판매 신고 포상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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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환경부는 14일 앞으로 가짜 휘발유나 5백50㎖보다 큰 용기에 담긴 휘발유 연료첨가제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일 연료첨가제로 팔리는 세녹스 등을 유사 석유제품으로 간주해 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연료첨가제의 첨가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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