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이상 교원 경력자만|교육장 후보자격 부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7일 당정회의를 갖고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교육법개정안중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도및 시·도·구교육장자격을 15년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키로 하는등 일부 내용을 수정키로 했다.
정부안에는 당초 교육장자격을 「학식과 덕망이 높고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자」 로 되어 있었으나 대한교련측의 문제제기에 따라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결론지었는데 이에따라 일반·행정공무원은 물론 교육행정공무원도 교육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회의는 또 교육위원의 자격도 당초 정당인도 허용했던 것을 불허키로 했으며 교육위원회 의장도 지방의회 의장이 겸직토록 한것을 교육위원중에서 호선토록 대한교련측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