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417호 대법정에 서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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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417호 대법정에 서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에 상관없이 내달 중 재판에 넘겨진다.

417호 법정은 서울중앙지법 내 법정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대다수 재판이 열리는 소법정이 40석 규모, 중법정이 102석인데 비해 대법정은 150석이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역사적 법정’으로 통한다. 과거 1996년 3월 전두환(86)·노태우(85)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쿠데타 및 비자금 사건으로 이 법정에 섰다.

21년 만에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로 박 전 대통령이 이곳 피고인석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법원은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을 언론이 촬영하도록 허가했다.  

법원은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파면까지 된 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같은 취지에서 법정 내 모습을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417호 법정은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온 ‘비선실세’최순실(61)씨가 재판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 대법정에서는 최씨외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의 국정농단 사건이 진행 중이다. 최씨의 측근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 등 5명에 대한 사건도 여기에서 열리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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