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5시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버스 차고지로 진입하던 603번 시내버스에 불이 붙었다. 화재 당시 버스는 일반 승객이 하차해야 할 지점을 모두 지난 상태로 운전기사 A(51·여) 씨와 A 씨의 지인 B(55) 씨 두 사람만 타고 있었다. B 씨는 몸 절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었고, A 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위중한 상태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B씨가 구급대원에게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B씨가 A 씨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가 뿌린 인화 물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