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당원권 정지...1월에 이어 두 번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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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중앙DB]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중앙DB]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채용 외압' 의혹으로 검찰에 불구속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됐다.

자유한국당 김경숙 부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 자료를 통해 "검찰 기소에 따라 당원권 정지 요인이 추가됐다"며 최 의원의 당원권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윤리위 규정 22조에는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이후 '당 위기와 분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이미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다. 여기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의원실 직원을 채용하라며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까지 더해진 셈이다. 김 부대변인은 "한국당은 앞으로도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쇄신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지난 2013년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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