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르면 가만두지 않겠다”…의경 협박한 경찰 간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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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의무경찰에게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동중대 전 부소대장 A씨(34·경사)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기동중대 전 중대장 B씨(41·경감)는 가혹 행위와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대구경찰, 의경 협박 혐의로 A경사 검찰에 송치

앞서 군인권센터 등은 대구 한 기동중대 중대장과 부소대장이 의경 10여명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A씨 등이 지난해 7월 의경 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수사를 벌인 경찰은 A씨가 지난해 7월쯤 복무점검팀 점검에 대비해 “찌르는 대원은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폭행과 모욕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협박 혐의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대원 희망에 따라 부대원 2명을 다른 부대로 전출했으며 피해 대원을 포함한 83명의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대구=최우석 기자
choi.woo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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