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 안 했던 우병우 아들, 지난 1월 이미 미국 출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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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경 복무 중 특혜 의혹을 받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우모(25)씨가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해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씨가 올 1월 초쯤 미국으로 떠난 사실을 확인했으며 우씨를 대상으로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 및 입국 후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씨는 2015년 2월 의무경찰로 입대해 정부서울청사 외곽경비대에 배치됐다가 약 2개월 뒤 이상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 운전 요원으로 발령받았다. 이는 전입한 지 4개월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고 한 경찰청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특혜 의혹이 일었다.

지난해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은 우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그는 불응했다.

우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받은 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는 계속 달라지는 증언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백 경위는 지난해 7월 말~8월 말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조사에서 "경찰 내부로부터 (우 전 수석의 아들을 운전병으로 뽑아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코너링이 굉장히 좋아서 뽑았다"고 말했다.

그러다 특검 조사에서 "우 전 수석 아들의 이름이 좋아서 뽑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2기 특별수사본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를 사실상 우 전 수석 관련 전담팀으로 두고 기록 검토 작업 등을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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