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사 평택분규 관련 이병국 피고 집유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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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형사지법 우의형판사는 30일 금성사 평택공장 노사분규와 관련, 구속기소된 이병국 피고인(28·연대수학과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 이피고인은 현직 고위공직자의 아들로 8월16일부터 27일까지 금성사 평택공장에서 있었던 노사분규때 동료근로자 20여명과 함께 시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3년을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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