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이 유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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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예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직 대통령 연금·국회의원 연금 등 수령 못 해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과 경호·경비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파면됨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대부분을 박탈당하게 됐다. 정상적으로 퇴임할 경우 현직 연봉의 95% 수준으로 지급되는 연금(약 월 1240만원 추정) 등 경호 및 경비인력을 제외한 지원 일체를 받지 못한다.
경호·경비 지원은 지원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에게 기본 10년·최장 15년간 주어지는 경호 지원의 경우 기본 5년·최장 10년으로 기간이 줄어든다. 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도 박탈된다.

4선의 국회의원 출신인 박 전 대통령은 소위 '국회의원 연금'으로 불리는 연로회원 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르면, 2012년 5월 29일 이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65세 이상의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 수령 대상에서 전·현직 대통령은 지원금은 제외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이 역시도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활동 등으로 국민연금 지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운 만큼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190만원 수준이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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