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헌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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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통령직선제 개현안이 2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78·2%의 유권자가 참여해 93·1%라는 사상최대의 찬성률로 확정됐다.
27일 하오8시를 전후해전국 2백45개 개표구에서순조롭게 철야개표작업을 벌인 결과 28일 상오1시10분쯤 이미 찬성표가 총투표수의 과반수인 1천1만6천1백39표를 돌파했다.
이번 국민투표의 투표율78·2%는 이제까지 실시된 5차례의 국민투표중 69년 3선개헌당시의 69·1%에 이은 두번째의 낮은수준이나 찬성률 93·1%는 사상최고다.
찬성률을시·도별로 보면서울이 93·7%로 가장높고 충북이 92·43%로 가장 낮으나 그차가 불과2%도 안돼 전국적으로고른 지지를 보였으며 투표자의 찬성률 93·1%는 전체 유권자에 대해서는72·8%의 찬성률이다.
시·도·구별로 찬성률이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남양주군으로 96·3%이며가장 낮은 곳은 경북안동군의 89·0%다.
새헌법안이 국민투표로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중앙선관위로부터 최종 개표결과를 통보받아 29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즉시 공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개헌안의 공포를 30일로 예정했으나 하루 앞당기기로 했다.
투표율을시·도별로보면 경북이91·8%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65·4%로 가장 낮았으며 지역별로는 충남대덕군이 98·9%로 전국에서가장 높았고 서울강동구가63·2%로 가장 낮았다.
새헌법안은 내년2월25일부터 발효되나 대통령선거등 새헌법에 따른 앞으로의 정치일정은 「헌법시행에관한 준비는 개정헌법발효전에 할수 있다」는 새헌법부칙에 따라 공포즉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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