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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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집이나 당을 값싸게 구입하려면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미수대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은행, 혹은 성업공사 등을 통해 내놓고 있는 공매물건들을 눈 여겨 볼만하다.
채무판제를 위해 매각되는 것들인 만큼 갈만하면 시중시세 이하로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금의 분할납부 등 유리한 조건이 주어지고 있다.
현재 부동산공매를 하고있는 기관별 취급현황과 매입방법을 알아본다.

<성업공사>
미수채권환수 등 기관들의 재산권확보를 주요업무로 하는 전문기관으로 금융기관들이 처분을 의뢰한 담보부동산물이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압류재산 등을 월2,3회씩 신문에 공고하여 공매하고있다.
따라서 이곳을 이용할 경우 소유권문제 등 부동산거래에서 흔히 생기기 쉬운 사기당할 위험이 전혀없으며 감정원 감정가격을 기준 해 흥정 없이 입찰형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므로 보다 걱정한 가격에, 경우에 따라서는 30∼50%정도 밑도는 시세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서울 영동의 본점을 비롯, 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 등 5개 지점에는 매물 현황 및 관련자료들을 상설전시하고 있는 매각상담소가 설치돼있다.
공매에 참가할 때는 주민등록증·인장과 함께 응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준비해야하며 공개 내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을 써낸 이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은행>
담보권을 행사, 법원경매에 붙였으나 팔리지 않은 부동산들을 대출은행측이 인수하여 성업공사로 넘기기 전에 1차로 3개월 기한 내에서 자체 처분하고 있다.
다만 법원 경매의 경우에 비할 때 내정가격이 소유권이전 관련비용을 포함, 다소 높아지지만 성업공사와 마찬가지로 2년 (1억 원 미만은 1년)까지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선 순위 임대차관계 등 매물에 대한 주요사항들이 공고 등을 통해 공개되므로 보다 안심할 수 있다.
은행별로 3개월에 1회 정도씩 신문에 공매공고를 내고있는데 공람장소가 따로 없으므로 해당은행 관리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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