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무외 선거법심사소안(위원장 구용상의원)는 26일 하오 민정·민주양당의 8인정치회담합의를 토대로 대통령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무소속후보자의개념을 「정당의 추천을 받지아니한 후보자」에서 「정당원이 아닌 후보자」로 축소해 정당의 추천을 받지아니한 후보자가 당적을 가진채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으며 등록후 정당해산·당적이탈등의 당적변경사유가 있을경우 등록을 무효화하도록했다.
국회내무외 선거법심사소안(위원장 구용상의원)는 26일 하오 민정·민주양당의 8인정치회담합의를 토대로 대통령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무소속후보자의개념을 「정당의 추천을 받지아니한 후보자」에서 「정당원이 아닌 후보자」로 축소해 정당의 추천을 받지아니한 후보자가 당적을 가진채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으며 등록후 정당해산·당적이탈등의 당적변경사유가 있을경우 등록을 무효화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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