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안 게시문 한자 많다|못 읽는 국민은 어떻게 찬반투표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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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용호<울산시 우정동 평화비둘기아파트 가동 203호>
며칠 전 하교 길에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커다란 벽보가 눈에 띄어 보니 헌법 개정안이었다.
비록 선거권은 없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었고 또 앞으로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헌법이기에 관심을 갖고 봤다.
이때 행인 2명이 호기심에 끌려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보더니 『한문이 너무 많아 못 읽겠다』고 불평했다.
한자가 어려워 헌법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찬반을 결정할 수가 있을까.
한자가 불가피하다면 게시문만이라도 한글위주로 쓰고 괄호 안에 한자를 넣을 수는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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