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애인 마취제 살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24일 동거하던 남자가 처자식은 물론 첩까지 두고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취주사를 놓아 살해한 뒤 자신은 쥐약을 마셔 동반자살을 가장한 간호보조원 박은희씨(22)를 살인 및 의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4일 상오 2시쯤 자신의 서울 노량진 1동 231 셋방에서 동거해온 변영일씨(34·노량진수산시장중매인)의 혈관에 마취주사를 놓아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다.
박씨는 변씨가 숨진 뒤 동반자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극약을 물에 탄 남비를 변씨의 머리맡에 놓고 자신은 치사량에 못 미치는 약을 먹은 뒤 손목동맥을 끊는 등 자살을 가장했다. 박양은 변씨를 찾으러왔던 변씨의 가게종업원에게 발견돼 살아났다. 경찰은 변씨의 사체부검에서 쥐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겨 추궁 끝에 박양의 자백을 받았다.
박씨는 지난 1월 서울 상도동 남서울스탠드바 종업원으로 일할 때 변씨를 알게돼 곧바로 서울 화곡동 S의원 간호보조원으로 직장을 옮겨 결혼을 약속하고 가족에게 소개한 뒤 동거해왔으며 지난 8월 변씨가 부인(27)과 딸(6)을 두고 또 다른 동거여인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