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법안 20일까지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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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19일 또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12일 합의했다.

송훈석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환노위에선 14일을 최종 협상시한으로 정해 노사정 간 협상을 벌인 뒤 합의가 되면 합의안대로, 안 되면 18일이나 19일 환노위에서 정부안을 토대로 각 당의 의견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남홍 부회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협상 시한인 14일 이후에는 어떠한 추가 협상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최종 결론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임금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를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 재계는 유급휴가와 관련된 임금 및 수당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노사의 이견이 팽팽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송훈석 위원장도 "가장 큰 쟁점인 임금보전과 연월차수당 조정 문제는 노사 간 입장차가 워낙 커 절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갑생 기자 <kkskk@joongang.co.kr>
사진=김태성 기자 <ts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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