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P졸업」사전협의|상공부, 미에 요청 다른 개도국과 공동대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공부는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일부 선발개도국을 일반특혜관세(GSP)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킬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미국측에 이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키로 했다.
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혜배제 검토대상이 되고있는 다른 선발개도국과 공동대처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23일 상공부는 미국이 최근 무역정책실무회의를 열고 한국·대만·브라질·홍콩·싱가포르등 일부 선발개도국에 대해 GSP공여를 철회하는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들 국가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상공부당국자는 그러나 이같은 미국정부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진전될 경우 우리의 대미수출, 특히 중소기업제품의 수출경쟁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사전협의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74년 통상법에 따라 76년부터 한국등 1백40여 개도국에 GSP를 공여해 왔으며 84년 통상관세법에 의해 GSP공여기간을 93년7월3일까지 연장한바 있다.
우리나라는 76년부터 미국의 GSP수혜를 받아왔으며 86년에는 대미GSP수혜수출실적이 22억2천만달러로서 총대미수출의 17.4%를 차지했고 수혜대상품목은 1천2백30개에 달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