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빨리 고치자" 여성단체·교수 등 6인 준비위 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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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현실과 동떨어져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각 보호법들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소비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김천주)는 지난달 10일에 열린 9월 정기이사회에서 작년 말 개정된 소비자보호법 재개정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회원단체와 권오승교수(경희대·법학)·최병욱교수(이화여대·법학)·박용일변호사 등으로 6인 준비위원회를 구성, 19일 하오4시 소협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6년째 계속해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을 금년 안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아래 l7일 하오3시 동강당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을 요구하는 전세입주자대회」를 마련했다. 시민중계실측은 호소문 1만장을 가두에서 배포하는 한편 서명작업에도 착수,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건호변호사 등 현직변호사 50인의 개정청원서에 5백여 전세입주자의 서명을 첨부, 이를 21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소비자보호법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소비자단체들의 소비자불만처리권과 시험·조사결과에 대한 공표권의 제한조항.
소비자단체들은 공인시험검사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처리과정에서 전문적인 시험·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없게끔 규제한 것은 단체활동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는 것이며, 이것은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물품의 규격·품질 등의 비교결과를 발표할 때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업상의 비밀이나 공익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으나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소비자단체들의 활동만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대학교수가 직접 시험결과를 발표하도록 한다든지, 소비자단체가 아닌 여성단체로서의 조사활동으로 둘러대는 편법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가 등기나 근저당설정이 전혀 돼있지 않은 집에 한해서만 전세입주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이나마 소액보증금의 한도(서울 및 직할시 3백만원, 기타 2백만원)가 낮게 책정돼 있어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것.
또 전세든 후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어 쓴 경우 전세자의 우선 순위가 뒤로 밀려나는 모순이 있으며, 소액입주자라해도 경매가격의 2분의1 한도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어 한집에 여러 가구가 세 들어 사는 경우 실제적으로 보호받기가 불가능해진다.
Y시민중계실측은 ▲전세입주자에게 우선 판제권을 줄 것(순위별 혜택) ▲경매청구권을 전세입주자에게도 줄 것 등을 골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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