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통지서 미소지자도 예비군훈련 받을수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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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예비군불시동원훈련때 훈련소집영장을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지정된 일시·장소에 응소했다면 처벌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동부지원 김형태판사는 21일 예비군소집영장없이 응소했다가 귀가조치된후 고발된 김진두피고인(30·전대한무역진흥공사직원)에 대한 향군법 위반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7월 예비군 불시동원훈련 소집통고를 받고 ○○부대에 도착했으나 부대측으로부터 『소집영장을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가조치 당한 뒤 지난해 10월 불참으로 고발돼 검찰이 벌금2O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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