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25∼60만원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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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국산승용차 시판가격이 대당 25만∼60만원 오르게 된다.
21일 상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강치가 기존모델인 스텔라·로열프린스 등에도 장착되고 지난 7월1일부터 정화장치가 부착, 시판되고 있는 신개발차종의 특소세인하 조치가 환원되기 때문에 현대의 엑셀· 프레스토, 대우의 르망, 기아의 프라이드등 신개발차종은 특소세 환원분 25만∼30만원, 그리고 기존모델은 정화기 부착에 따른 추가부담액 50만∼60만원씩을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지난 7월1일 신개발 차종에 대해 정화기 부착을 의무화하면서 기존 차종과의 가격체계 혼란을 막기 위해 신차종에 대한 특소세율을 연말까지 시한부로 15%에서 10.5%로 인하했다.
그러나 상공부는 정화기 부착 차종에 대한 특소세율 인하가 정화기 부착이라는 특별부담을 정부와 업계가 공동 부담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내린 특소세율을 다시 환원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재무부와의 절충에서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새로 정화장치를 부착하는 기존차종의 시판가격만 25만∼30만원 오르는데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업계측은 최근의 노사분규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출고가에 반영시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경우 시판가격의 인상폭은 더 커질 가능성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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