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첫 조정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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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소비자 재판정격인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첫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19일하오 소비자 분쟁조정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분쟁조정위(위원장 강용구)는 (주) 동우개발 힐튼호텔(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395) 대표 김태기씨가 (주)서울카페트(서울 강남구 서초동 85의1) 대표 김영준씨를 상대로 낸 소비자피해 구제 청구사건에 대해 서울카페트측은 오는12월10일까지 자카드 카피트 6백55평방m들 하자없는 새 제품으로 대체, 시공하라고 조정, 양측이 모두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뤄졌다.
이 카피트는 86년9월 서울카페트가 힐튼호텔 연회실에 1천6백21만2백50원의 가격으로 시공 납품했던 것인데, 10개월가량 지나면서 얼룩이 발생하고 점차 정도가 심해져 힐튼호텔측이 새것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서울카페트가 일반적인 얼룩 현상이라고 맞서 지난 9월2일 힐튼호텔측이 고발했었다.
분쟁조정위는 △현장조사결과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점 △서울카페트측이 힐튼호텔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1년간의 하자보수기간중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지게돼 있는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것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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