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적」등 4백31종 해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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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문공부는 19일 정부가 77년부터 판매금지도서로 규정해왔던 각종도서 6백50종 중 『해방3년사1,2』(송남헌 저·까치사간)·『오적』 (김지하시집·동광출판사간)등 4백31종의 판금을 해제하고 『계급과 혁명』 (「H·드레이퍼」저·정근식역·사계절간) 『김형욱 회고록』 (김형욱·박사월공거·아침사간)등 1백81종은 판금여부를 사법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지용 시집』 『기상도』 (김기림시집) 『현해탄』 (임화시집)등 .20권의 월북작가작품과『어머니』 (「막심·고리키」작) 등 l8권의 공산권 작가작품 등 18종의 문학작품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납본 후 15일이 지나야 교부해 주던 납본필증을 납본즉시 교부하고 지난 81년부터 행정조치 규제해 왔던 출판사의 등록 및 명의변경제한을 풀기로 했다.
문공부는 이날 발표에서 앞으로는 도서내용의 위법내용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기로 함에 따라 규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1백81종의 도서에 대해서는 곧 고발하여 사법판단에 넘기고 사법적 판단에 의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되면 즉시 해금키로 했다.
문공부는 이들 서적이 공산주의자의 활동을 고무·찬양하거나 자유민주주의체제전복을 위한 계급투쟁 및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도서로 판단되고 있고 그중『노동의 역사』 (바레프랑소와)등 16권이 위법도서로 법원서 확정판결을 받거나 기소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금·계속 판금 등 문제도서에 대한 재심은 인문·사회과학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도서심의 특별위원회」 가 지난 8월부터 검토해 문공부에 건의한 것을 토대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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