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 개 훔친 노점상|징역1년 실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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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12부(재판강 박태영부장판사)는 16일 초복날 남의 집 개를 훔치려다 특수절도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무부씨(37·노점상·서울길음3동)에게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
문씨는 초복인 지난 7월20일 근처 송모씨(50) 집에서 기르던 개 2마리를 훔치려다 송씨에게 들켜 경찰에 넘겨졌었다.
절도전과6범인 문씨는『고기는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6차례 범행 모두가 개를 훔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피고인의 절도습벽을 없애기 위해 비록 액수는 적으나 (싯가8만원상당)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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