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반송매체겸업 금지키로 국회 문공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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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문공위는 16일 법안심의소안를 열고 방송관계법률안을 심의, 인쇄매체와 방송매체는 겸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의 명칭을「방송법안」으로 하기로 했다.
소안는 또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위원회와 방송자문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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